미성년자 술 처벌 영업정지 7일로 감경 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영업정지 7일로 감경 사례

지난 5월 31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계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결과가 최종 7일로 감경되며 기나긴 처벌 경감 절차가 끝을 맺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된 후, 추가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된 것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서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정황도, 사연도, 처벌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중 업주가 아닌 알바생이나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바로 이번 사건의 정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누가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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