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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