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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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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