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A씨는 남편 B와 혼인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약 15년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B가 C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B에게 외도를 멈추라고 하였으나 B는 C와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A로서는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와 B 사이에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A와 B의 의견이 대립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 및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합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 - 부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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