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가족관계등록전문 변호사 김형주 “출생신고시 출생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인 천부천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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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출생확인 출생신고전문 법무법인 중추 자녀의 출생신고시 일반적으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혼부로서 자녀의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친생모를 특정할 수 없어 자녀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시 하려면 위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녀를 출산하였던 병원이 없어지거나 병원기록보존기간 만료로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우선, 친생부가 미혼부로서 자녀의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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