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이혼하기 –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공시송달로 이혼하기 –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5호 & 공시송달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근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생사확인이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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