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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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17.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1. 민법 규정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6개월 이때 6개월의 단기제척기간은 이혼청구권자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언제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항변)하는 경우, 이혼청구권자인 원고가 6개월의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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