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부동산 변호사 승소사례_오피스텔·상가·주택 분양계약과 건축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 배상 -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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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을 두고 문화재청과 행정소송 중인 김포 장릉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4월로 연기되어 대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수분양자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천 부천 김포 건축분쟁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2017년 1월에 강화된 것으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였던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8월에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에서 준공승인을 하면 예정대로 6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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