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변호사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은닉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변호사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은닉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김형주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전문 이혼을 하면서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산의 명의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은닉해버릴 경우 나머지 일방으로서는 혼인생활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부천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는 B와 재판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이혼 등 청구 소장을 먼저 제출하여 그 소장이 B에게 송달된다면, B는 그 소장을 보고 A가 위자료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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