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 가족들 중 어느 한 분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 망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즉,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결정하여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순재산+채무)을 전부 상속받기로 하는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청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을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


#김포가사전문 #김포상속전문 #부천가사전문 #부천상속전문 #상속문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인천가사전문 #인천상속전문

원문링크 :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