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절차(상속채무 청산절차)”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절차(상속채무 청산절차)”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가사상담센터 사망하신 가족이 남긴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한정승인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고 신문공고절차까지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한정승인은 심판문을 수령한 그 이후 절차가 중요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후의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2개월 이상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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