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몇 가지 재산을 예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청구권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임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님 유족급여 - 상속재산이 아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재산임 - 대법원은 피해자(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고 판단(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임차권 - 상속재산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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