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포기전문변호사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상속포기한 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 김포인천부천 상속전문상담센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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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그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위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상속포기 또는 승인 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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