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최근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 사례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A씨의 자녀는 5남매입니다. 현재는 장남이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이나, 장남이 살아 있을 때 A씨에게 추후 상속될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여 결국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5남매에게 나누어 주었고,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과 그 주택부지만 A씨의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5남매에게 나누어준 토지는 각 수 억원씩의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 및 주택부지 마저도 A씨 모르게 장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92세)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져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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