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상속 유류분 전문 변호사 "유류분 침해 시 반환받을 유류분액 산정방법"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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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지인에게 고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고인의 유언에 의해 정작 자신은 상속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위 유류분의 비율은 고인과 상속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의 침해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여 산정된 유류분과 자신이 실제로 받게 될 유류분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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