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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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상속전문변호사 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사망 전에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겠다는 유언으로 인해 유증이 있었을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특정자녀는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금융상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 위탁자(피상속인)가 유언을 대신해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운용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상속집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위 수익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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