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사해행위취소전문 변호사 김형주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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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지 않아 A가 알아보니 B는 A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가 5억원 이상 있었고, 반면에 B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B소유의 아파트(시가 : 3억원)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B소유의 아파트 소유명의가 B의 딸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A는 더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사해행위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해행위취소소송 만약,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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