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부천면접교섭변호사 “조부모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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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각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자녀에게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 해오던 중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을 해오던 비양육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는 손주의 소식이 궁금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스스로 본인들의 자녀가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사위나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면접교섭을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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