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유아인도 전문변호사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 김포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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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유아인도전문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임시로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했다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아이를 양육자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 티비에 출연한 두 명의 아버지 모두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권이 주어졌지만 어머니들이 각 자녀들을 아버지들에게 인도하지 않아 아버지들이 애타게 자녀 인도를 기다리는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들은 자녀를 인도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천부천김포 가사상담 자녀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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