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미성년후견심판 변호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김포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인천부천 미성년후견심판 변호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김포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상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된다거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처럼 돌보아 줄 수 있을까요?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미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 종류 미성년자 후견인으로는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이 있는데,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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