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사전처분 변호사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가사 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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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부부가 별거함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 중 어느 일방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이혼소송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녀의 양육비 또는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 면접교섭을 원할 것입니다. 부부 양당사자가 원만히 양육비지급의무나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사전처분신청"입니다. 사전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이 제기된 이후 종결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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