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을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상가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고, 주택의 경우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파손이나 장해는 누가 수선하여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A는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2021. 5.경 B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모텔을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 “선풍기 바람보다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모텔운영에 있어서는 에어컨의 정상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전체의 2/3 상당)들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에어컨수리를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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