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을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상가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고, 주택의 경우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파손이나 장해는 누가 수선하여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A는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2021. 5.경 B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모텔을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 “선풍기 바람보다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모텔운영에 있어서는 에어컨의 정상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전체의 2/3 상당)들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에어컨수리를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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