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부동산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분등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우선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이라도 등기하여 상속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 1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한 상속등기 가능 여부 대법원은,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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