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본변경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변경된 성본을 기존 성본으로 다시 변경한 사례"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부천 성본변경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변경된 성본을 기존 성본으로 다시 변경한 사례"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친모, 친부 또는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어 친생지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잭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생신고 시에 필요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성본이 변경되 경우 다시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이후 기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및 성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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