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매매계약, 가계약 변호사 김형주 “부동산 매매 가계약 후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인천 부천 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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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가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싶고,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매매계약전문 가계약이란? ①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의미는 매수예정인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사실상 구두 또는 간략한 서면, 문자메세지 등에 의해 목적물의 주소와 호수, 면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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