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사대금 전문 변호사 "공사진행 중 공사타절된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 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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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건추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진행하다보면 공사도급인 또는 공사수급인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흔히 '공사타절'이라고 합니다. 공사타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타절되는 경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정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타절합의서"(법률용어를 사용하자면 "공사계약해제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타절합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사타절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이 해제된 사유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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