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이혼 공무원연금분할 전문 변호사 김형주 “공무원인 상대방과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분할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이혼 공무원연금분할 전문 변호사 김형주   “공무원인 상대방과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분할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사전문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분할하게 되지만 부부 쌍방 또는 부부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인천부천김포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흔히 본인 또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blog.naver.com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 요건 국민연금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혼시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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