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까?”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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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만 남아 있게 되자,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은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상속포기를 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 B는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인천 부천 김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우선 A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우선 사해행위란,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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