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가사전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가능할까?”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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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인천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인천김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집을 나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고, 생활비등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배우자 및 가족들을 부양하지도 않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고 장기간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가출한 배우자가 남아 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을 버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A와 혼인한 남편 B는 혼인생활 중에도 가정에 마음을 주지 못하더니, 2011. 2. 경부터는 수시로 외박을 하였고, 급기야 2012. 10. 경에 무단 가출한 이후 5년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가출한 기간 동안 B는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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