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갚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온 까닭에 납입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상속인인 제가 대신 갚으면 되는 것인가요?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 빚을 최대한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제도 (빚은 많지만 당장 돈을 벌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돈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경우 신청) Q. 상속인이 대신 납입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하여도 더 이상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어 종료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처럼 납입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거의 완료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대신 납입할 수 없습니다. Q. 단순승인을 통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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