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중인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부일방이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부터 양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하기 보다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부부의 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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