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하기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 재산분할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하기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가 재산을 어느 정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에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합니다(원칙). 최근에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소득 이외에도 가사와 자녀 양육, 재테크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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