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등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을 반품하면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신이 매도한 물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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