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와 관련한 하급심의 첫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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