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20. 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유류분 반환 범위 부천 이혼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의 사후 형제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법은 이러한 처분의 자유에도 한계를 두었는데요, 바로 유류분제도 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들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들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상속개신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 한 뒤 거기서 채무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죠 유류분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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