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약혼해제 파혼 전문 변호사 김형주 “약혼해제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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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거나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었을 경우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관계해소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관계해소에 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중 상대방 사망하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등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 blog.naver.com 그런데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해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약혼에 관한 법규정 민법 제804조 내지 제806조에는 약혼해제사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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