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있다면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있다면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인천가사전문변호사 김형주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의 방법 중 ‘유언상속’은 무엇인지, ‘법정상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과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상속이란? 법규정에 의한 상속 즉, 법정상속이 아닌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유언은 사망 전에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며, 유언상속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리에 침해를 받은 자는 유언으로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서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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