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김형주 "성년에 대한 후견 종류와 후견개시심판절차"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 등)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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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줄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그 성년의 상황에 따라 후견의 유형을 선택하여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성년에 대한 후견이라고 해서 모두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필요한 성년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하나를 택하여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년에 대한 후견유형과 후견개시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후견개시심판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후견유형 법정후견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필요한 후견유형으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이 회복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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