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건물명도 전문 변호사 김형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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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만약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아파틀 비워주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끌어낼 수도 없고, 임차인 스스로 아파트를 비워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 소송 건물명도소송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를 퇴거시키고 단순히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반출시킨 후 건물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건물인도소송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송요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임대차의 종료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 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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