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언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 상속단순승인 : 상속 재산(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 * 상속포기 : 상속 재산(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상속한정승인 :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가 발... blog.naver.com 상속을 단순승인할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필요없고, 상속...
#김포상속상담
#인천상속한정승인
#인천상속상담
#인천상속변호사
#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재산파산관재인
#상속재산청산절차
#상속재산청산방법
#부천상속한정승인
#부천상속상담
#부천상속변호사
#김포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원문링크 : 부천 상속한정승인 상속파산신청 전문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만 받는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