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 "유언 효력 유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절차 " 인천 부천 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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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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