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9. 19. 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며느리나 손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가? 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것도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이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것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행한 증여는 증여 당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행한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침해를 알고 행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재산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장래 사망시까지 상속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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