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재산분할전문 “이혼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심판 확정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변호사


부천재산분할전문  “이혼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심판 확정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게 되는 재산분할에 대해 흔히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재산은 무엇인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재산분할 후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청구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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