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재산 상속 방법”(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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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것인지(단순승인), 전부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인지 (상속포기)아니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상속을 받기는 하되 상속채무는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을 것인지(상속한정승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으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인이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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