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전문 “조부모(미성년후견인)가 미성년인 손주를 양육하면 손주의 부모에게 양육비청구 할 수 있을까?” - 인천부천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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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들은 부모 중 일방이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녀양육에 무관심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부부 일방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미성년자녀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는 자신들을 대신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티비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 중에는 가출한 오빠 부부를 대신해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수 년간 조카들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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