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를 용서받았던 아내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남편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를 용서받았던 아내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남편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도 즉, 부정행위입니다. 이때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그 이후 오랜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자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5년 이상의 오랜 혼인생활 동안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비난하자 아내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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