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최근 유류분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 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 한 상속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생각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받은 설움을 풀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더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사실과 증여 유증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소송법상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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