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경우 상속재산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령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수령하여도 된다면 언제 수령해야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단순승인 한다면 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전부 상속받는 것이므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든지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이 이를 수리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재산 처분 이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수리 전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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