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재산분할심판 -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얼마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10억 (부동산 8억원 예금 2억원)을 두고 형과 누나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1/3로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하지만 형의 경우 15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고 현재 시가로 8억원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특별히 상속받은 것이 없는 저와 누나로서는 억울합니다. 작년에 연예인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20년 동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는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친오빠 구호인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이 동반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형이 계속 동일한 비율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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