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재산상속과 빚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유언 또는 피상속인 상속분 지정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상속의 대상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인의 생명보험금 관련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족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고인의 빚과 채권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채무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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